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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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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출결 처리 변경 안내
작성자 이월중 등록일 24.05.01 조회수 36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4.5.1.() 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경계관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폐지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자료)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좌동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백신 접종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 : 질병결석

° 폐지

분리고사실

° 운영 권장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 운영 가능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인정점

° 확진자 : 100%

° 유증상자 : 당일(100%)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 확진자 :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

° 유증상자 : 질병 결시 기준

·도별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름

현재 2024학년도 1학기 1회고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정점 부여 형평성, 단위학교 관련 규정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1학기 1회고사에 한해 기존지침 적용

원격수업

운영일수

°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 입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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